보험설계사의 6대 거짓말
보험설계사의 신분은 보험회사의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직원도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다.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근로의 댓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은 단 한 건이라도 보험을 더 모집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하지만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상품이고, 당장 필요한 상품도 아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을 거절하기 일쑤여서 보험설계사들이 한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의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는 백발백중 나중에 보험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보험설계사들이 자주 써먹는 6대 거짓말이다. 보험설계사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즉시 청약을 거절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한다.
1. 이번에 새로 나온 보험상품은 옛날에 가입한 보험보다 보장이나 이율이 훨씬 좋으므로 옛날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나온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라(실제로는 정 반대이다.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보장도 좋고 이율도 높다.)
2. 이 보험은 은행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므로 2년만 넣으면 원금의 손해가 없다.(2년만 넣으면 원금의 손해가 없는 보험상품은 없다.)
3. 이 보험은 보험료 납입 의무기간이 2년이므로 2년만 불입하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동안 적립금액에서 매달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어느 순간 해약환급금이 1원도 없는 깡통보험이 되고 만다.)
4. 이 보험은 사업비 공제를 1원도 안하는 보험이다.(그런 보험은 대한민국에 없다. 있다면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1원도 안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보험을 판매하려고 애쓰겠는가?)
5. 중도에 돈이 필요하면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의 80%까지, 중도인출도 납입한 보험료의 8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납입한 보험료의 80%가 아니고 해약환급금의 80%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1~2년 이내에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받을 돈이 거의 없다.)
6.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을 먹거나 치료사실만 없다면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아니다.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것이지, 설계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분쟁과 보험소송의 90% 이상이 이 고지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