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상호회사를 설립하려면

변운연 2012. 1. 30. 12:27

 

상호회사 설립 및 허가의 요건은 보험업법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호회사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관,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회사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등을 기재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보험업법 제34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발기인 회의 의사록,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원의 성명과 출자지분을 적은 서류, 총리령으로 정한 서류 등을 말한다.

 

상호회사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에서 정하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보험상호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는 납입하지 못하며, 100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설립한다. 상호회사든 주식회사든 모든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상호회사 임원의 자격, 임원의 겸직 제한, 사외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보험업법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입사청약서의 기재사항, 창립총회의 소집 및 결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각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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