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요상한 보험회사. 상호회사

변운연 2012. 1. 30. 12:25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계약자들에게 전부 나누어주는 요상한 보험회사가 있다면 당신은 믿겠는가? 아직까지 그런 보험회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겠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는 그런 요상한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 요상한 보험회사는 과연 어떠한 보험회사일까? 정답은 보험상호회사이다. 

 

보험상호회사(Mutual insurance company)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특수한 기업형태인데, 그 구성원인 사원 상호의 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인 사단법인이다. 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영리법인도 공익법인도 아닌 중성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회사에서는 회사와 사원간에 법인 조직상의 사원 관계 외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즉 보험상호회사의 사원은 전체로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지위를 차지하나, 개개의 존재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도 상호회사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며 기금을 필요로 한다. 기금은 회사의 기금 갹출자간에 체결되는 기금계약에 의해서 갹출된다.
② 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것을 상각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상각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금상각적립금이라고 한다.
③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다. 그러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신할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상호회사의 기관에는 이 외에도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다. 이러한 기관에는 주식회사와 같이 그 기관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상호회사의 독자적인 규정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는 분명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으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는 보험역사 60년 동안 보험주식회사만 난립하고 보험상호회사는 단 한 개도 설립되지 않았을까?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