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85701 보험금, 원고: TR건설 피고:동부화재

변운연 2011. 4. 23. 20:40

 

원고 TR건설 대표 HYG는 단종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공사 진행중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표 HYG는 산재보험 외에 동부화재에 근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오래된 15층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 공사가 들어와 대표 HYG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십장(오야지)에게 공사를 부탁하였으며 십장은 6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다음 날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인부 한명(조선족임)이 15층 옥상에서 밧줄을 정리하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 땅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대표 HYG는 산재사고 접수를 하여 유족들에게 산재보상을 해주었지만 유족들은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TR건설 대표 HYG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표 HYG는 소 제기 사실을 동부화재에 통보해주었으나 동부화재는 근재보험약관상 위법고용(조선족 고용사실 노동부에 미 통보)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면책이라며, 대신 방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표 HYG는 자신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족들에게 적극 방어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6,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대표 HYG는 선임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진행 중에 6,3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항소를 취하합니다.

 

대표 HYG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재보험계약에서 손해배상액 6,300만원과 변호사 비용 1심, 2심 700만원을 합하여 7,000만원을 동부화재가 지급해야 할 보상책임이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위법고용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업무 중 사고를 보상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에서도 당연히 위법 고용 근로자인지 여부를 떠나 보상해주어야 맞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대표 HYG는 소송을 제기하여 2,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