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97 보험금 원고: JBS외 5명 피고: 주식회사 금산
변운연
2011. 4. 23. 20:15
레미콘 회사인 주식회사 금산에 근무중이던 아버지가 근무 외 휴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함. 산재사고 아닌 관계로 유가족들은 주식회사 금산으로부터 아버지의 퇴직금만 정산하여 받음.
사고 발생 후 7-8년이 지난 후 아들이 아버지가 회사 재직 당시 주식회사 금산을 보험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단체보험의 개발취지와 가입목적에 따라 회사가 아닌 유가족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접하고 회사 사장에게 아버지 단체보험으로 사장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함.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서 우리측이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 제기.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또 대법원에 상고함.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소함. 결국 사망보험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식회사 금산으로부터 받아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