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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

변운연 2010. 11. 29. 09:09

교통사고 사망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 가지 방법 중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첫번째 방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손해사정사가 교부해주는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보상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이며, 두번째 방법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

1. 사고 전 피해자의 입증된 소득액

2. 피해자의 연령

3. 피해자 과실의 정도

4. 식물인간, 사지마비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 여부

 

먼저 손해사정사가 산정하는 보상금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것일까?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보상금의 내역은 사망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가지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율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보상받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금액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될까? 이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사망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소득 등을 보상받게 된다.

 

두 가지 방법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여기서 모두 설명 할 수는 없다. 다만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사고 전 피해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피해자의 연령이 젊을수록(20대, 30대) 소송이 유리하다. 반대로 소득액이 적거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없는 사람, 일용노동자, 주부, 무직자, 고령자 등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

 

2.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과실율이 낮은 경우 소송이 유리하며, 반대로 피해자 과실율이 높은 경우(무단 횡단,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3.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보상받는 방법이 좋은 점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보상금은 손해사정 의뢰 후 1개월 정도면 지급되며, 후유장해보상금도 후유장해진단서 교부 후 1-2개월 이내이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사망사고는 5-6개월, 후유장해사고는 9-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부기관이나 관공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험회사는 상법상의 일개 '주식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많이 남아야 주주들이 배당을 두둑히 받아갈 수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애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어련히 다 알아서 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보험회사들은 한결같이 이런 저런 사유(기왕증, 퇴행성 질환, 피해자과실율 등)를 들어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 및 손해배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직접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단 돈을 지급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고 나면 추가로 청구할 보상금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손해사정사 변운연은 16년간의 보험회사 실무경력과 6년간의 보험소송 실무경력을 겸비한 보험전문가이며, 책 "보험회사는 도둑놈, 내 보험 도둑 안 맞기(청어출판사, 2008. 1. 25.출간)"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