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스크랩]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무효계약이라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변운연 2010. 4. 2. 11:25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다.

가입해 놓은 보험계약이 있어 해당 보험회사에 서류를 갖추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고조사를 하던 보험회사가 느닷없이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서를 보내왔다.

 

내용인 즉, 귀하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계약,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데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상 무효계약이어서

사망보험금을 1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전화(02-525-8912 법무법인 율전, 변운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보험(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예를 들면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는 부인인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청약서 자필 서명)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약관명시설명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않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즉 보험설계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로 되나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계약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10%-30% 정도)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본소), 98다54847(반소) 판결/ 대법원 1998. 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따라서 피보험자 자필서명 미필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자필서명 미필 원인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해 볼 일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과실율만큼 상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의 70%-90%는 수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보험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율전 -

출처 : 보험회사의 횡포 및 보험분쟁, 보험소송 상담
글쓴이 : 송무실장 변운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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