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은어떤사람?/메스컴인터뷰

[스크랩] KBS TV 아침뉴스타임(2009. 8. 12. 08:00시)

변운연 2010. 3.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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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한 쿠웨이트 거부 선주 4명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삼성전자 부사장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거액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차 사고 보험금 수백억"이라는 동영상과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험회사의 횡포 및 보험분쟁, 보험소송 상담
글쓴이 : 송무실장 변운연 원글보기
메모 :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아랍계 갑부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아무리 많아도 몇 억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생전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서희 기자, 이런 특별한 사례 들이 올해 들어 몇 건 있었죠?

<리포트>

네,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 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숨진 사람의 직업이 각각, 대기업 고위 임원과 아랍계 갑붑니다. 이들이 정년까지 벌 수 있는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액수도 크지만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삼성전자 부사장 55살 장 모씨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장 씨는 사고 차량을 피해 갓길에 차를 대고 있다 변을 당했는데요.

<녹취> 가해 차량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 장소 부분이 다리 부분이라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 얼어 있었거든요. 도로가...저희 (가해) 차량이 운전을 해서 나오다가 우측으로 차량이 급히 회전하면서 갓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치어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이 사고가 보험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측에서 지급해야 할 엄청난 보험금이 논란의 대상인데요.

보통 보험금은 사망자의 월 소득에 정년까지의 기간을 곱한 뒤 3분의 2정도를 지급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장 씨의 유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0억 원에서 60억 원.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가해 차량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50~60억 원이 계산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구도 데이터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 사고로 사망한 50대가 받은 사망 보험금은 평균 8천 45만원.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기업 임원의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기업) 임원인 경우에는 기본 급여 외에도 특별 급여란 명목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특별 급여의 경우는 그 해 성과가 높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고, 성과가 낮으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근무 가능한 기간에 따른 해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정년퇴직 기준은 만 55세, 하지만 임원은 1년에 한번 씩 재임용되는 계약직으로 정년퇴직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변운연(손해사정사) : “통상적으로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그 사람의 실적부분을 감안해서 1년, 2년, 3년 정도 고위 연봉 직책이나 고문으로 근무하는 등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지난달 28일, 남해고속도로 진례 나들목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녹취>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관계자 : “빗길 단독사고로 갓길에 벤츠 차량을 견인 작업 중이었는데 뒤에 오던 소렌토가 미끌어져서...“

확인 결과, 차에 타고 있던 사망자는 국내 조선소에 컨테이너선을 주문할 정도로 엄청난 자산가인 쿠웨이트의 선주 등 아랍계 3명.

그런 만큼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행 3명의 보상금을 합쳐 수백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숨진 선주의 소득과 자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선박을 빌려주고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회사에 대한 지분과 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본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그 사망자가 사망을 했든 안 했든 그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봐야죠)”

해당 보험사는 현재 구체적인 손해사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설사 수백억 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놓은 만큼, 자신들은 최대 15억 원까지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가수 강원래 씨입니다.

지난 2000년, 강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강 씨가 당초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83억 원. 정년 나이 60세, 월 평균 소득 3,600만원으로 가정해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가수의 소득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인정할 것인지...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2배, 3배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강 씨 측은 댄스가수라는 점을 감안한 법원의 중재로 결국 21억 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변운연(손해사정사) :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댄스가수로서의 소득은 35세까지 인정을 해주고, 35세부터 60살이 될 때까지는 문화예술인 통계소득 350만원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2월엔 30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신경이 손상된 중소기업인 정모 씨. 그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50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35억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하지만 현재 양측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종복(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09.02.25 당시 인터뷰) : “이번 사건은 우연히 아주 거액의 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현재 고액 연봉자의 보험금 산정 시, 정년까지의 근무 가능 기간과 소득 규정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수십억, 수백억 원대, 천문학적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력시간 2009.08.12 (08:34)